반응형
산업재해의 정의
•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 노동재해
• 부상 , 그로 인한 질병 · 사망 ,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
• 4일 이상의 요양 을 요하는 경우
산업재해의 종류
업무상 사고
• 작업시간 중 사고
• 휴게시간 중 사고
•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 작업시간외 사고
• 출·퇴근 도중의 사고
• 출장 중 사고
• 행사 중 사고
• 제3자에 의한 사고
• 요양 중 사고 등
업무상 질병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경우
과로사
•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업무수행 중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처리기준과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
- 재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구분 | 산업재해 처리기준 |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 |
보고 기준 |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 | 휴업 3일 이상의 재해 |
신청/보고 | 근로복지공단 지사 | 관할 노동지청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반응형
'안 전 자 료 > 산업재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고예방대책의 기본 4원칙, 사고예방대책의 5단계 (0) | 2023.12.07 |
---|---|
산업 재해조사의 개요, 현장보존 방법, 현장조사반의 구성 (0) | 2022.08.17 |
위험성 평가절차 유해•위험요인 파악하는 방법 (0) | 2022.08.16 |
산업재해의 정의 (0) | 2022.08.16 |
재해 손실 비용 산출 방법의 종류 (0) | 2022.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