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대책의 기본 4원칙
(1) 제 1원칙(예방가능의 법칙)
- 재해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며 다만 노력의 한계가 있다. 모든 물질은 변하는 것이며 완
전히 없는 이상 사고는 예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것이다.
(2) 제 2원칙(원인연계의 법칙)
- 재해는 단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
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원인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제거되어야한다는 것이다.
(3) 제 3원칙(손실우연의 법칙)
- 사고발생 당시 주변조건에 따라 손실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통제는 모든 주변의 환경적 조건까지 검토되어야 한다.
(4) 제 4원칙(대책선정의 법칙)
- 가장 적절한 안전대책을 선정하고 차선책까지 고려해야한다.
사고예방대책의 5단계
(1) 1단계 : 안전관리조직의 확립
① 안전관리조직과 책임부여
② 안전관리 규정 작성 제정 및 시행 철저
③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2) 2단계 : 현상파악
① 각종 재해통계 및 사례 등 자료 수집
②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의 분석하여 위험작업 공정확인
③ 정밀검사 및 진단을 통해 정확한 현상파악
(3) 3단계 : 원인분석
① 재해를 정확히 조사 분석하고 진단결과를 평가
②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원인을 규명
(4) 4단계 : 대책수립
① 기술적인 개선안
② 교육훈련 등 교육적인 개선안
③ 관리제도적 측면의 개선안 등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선정
(5) 5단계 : 시행
① 시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
② 3E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실시
③ 그 결과를 재평가하며 개선된 목표와 시정책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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