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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조사의 개요
사고조사의 목적 : 동종 사고 또는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조사시점 : 현장의 상황이 변경되지 않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사고 조사 실시
산업 재해 발생 보고 :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 할 지방 고용 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
재해조사 시 유의 사항 : 조기 착수 , 사실의 수집 , 정확성의 확보
현장보존 방법
원인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고 후 사고 현장은 본격적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여 보존
현장조사반의 구성
조사반 구성원 : 라인의 관리 감독자 , 작업자를 중심으로 안전 관리자나 보건 관리자 등
- 학문적, 이론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학식있는 경험자를 참여시킨다.
- 경우에 따라서 안전보건 위원회의 위원, 안전 담당자, 노조 간부 등도 참가시킨다.
조사자의 태도 : 책임 추궁보다는 재발 방지 우선
- 객관성을 가지고 제 3자 입장에서 조사를 하며 목격자의 발언 사실 이외의 추측은 참고로만 한다. 재발방지를 우선으로 하는것이 기본 태도이며 사고 조사 목적 이외의 상황은 조사하지 않고, 조사 중에 알게 된 공정 기술 등 회사의 기밀사항은 절대 누설을 금지한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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