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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반영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안전성 등 타당성 여부를 심사 받아 사업장에 비치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중대산업사고(ILO의 정의) :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의 결과로 인한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발생으로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그 영향이 사업장 내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이나
환경에까지 미치는 사고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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