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평가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3. 안전운전계획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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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 [안 전 자 료/관련법] - 공정안전관리제도(PSM)란 무엇인가?
공정안전관리제도(PSM)란 무엇인가?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유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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