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관련법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Ph.D. 2022. 10. 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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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내역
1.안전
관리
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2. 영 제100조제1
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 비용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3. 발파
굴착 등의 건설
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
소통을 위한 안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6)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5. 공사
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 전파법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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