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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안전검사의 목적
산업현장에서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기계·기구·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안전검사대상 | 검사주기 | 안전검사대상 | 검사주기 |
프레스 | 최초 3년 이내/이후 2년 |
크레인 (이동식 제외) |
최초 3년 이내/이후 2년 (건설현장 6개월) |
전단기 |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제외) |
||
롤러기 | 곤돌라 | ||
사출성형기 | 이동식 크레인 | 신규등록 후 3년 이내/ 이후 2년 (자동차관리법 제8조) |
|
원심기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
국소배기장치 | 고소작업대 | ||
컨베이어 | 압력용기 | 최초 3년 이내/이후 2년 (PSM 제출 확인 시, 4년) |
|
산업용 로봇 |
안전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대당) |
- | 200 | 600 | 1,000 |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
- | 50 | 250 | 500 |
사용금지의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사용 시 | 300 | 600 | 1,000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 사용 시 |
※ 처벌기준 : 사용중지 및 최고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안전검사 미실시 또는 안전검사 불합격 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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