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관련법

중대시민재해 정의 및 기준,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비교 및 차이점

Ph.D. 2023. 7. 24. 09:21
반응형

중대시민재해 정의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다음 어느 하나가 발생한 재해

 

중대시민재해  기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비교 및 차이점

구 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 의 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동일원인 10명이상
(3개월 이상 치료)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피해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중대시민재해 :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여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1. 원료 또는 제조물

원료 또는 제조물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2.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공중교통수단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의미

-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 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경우

-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등

 

 

참고문헌 : 중대재해처벌버 해설, 국토교통부, 2021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