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관련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Ph.D. 2021. 3. 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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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시행령 별표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시행령 별표 9)]

사업의 종류

규모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부동산 제외 17.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

21. 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1)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각기 10명 이내에서 동수로 구성

(2) 회의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대상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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