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관련법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기계안전지도사, 전기안전지도사, 화공안전지도사, 건설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Ph.D. 2021. 11. 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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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제145조제1항(아래참고)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해당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는 별표 31( 아래참고)과 같다.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10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설계ㆍ시공ㆍ배치ㆍ보수ㆍ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1) 전기
2) 기계ㆍ기구ㆍ설비
3) 화학설비 및 공정
. 정전기ㆍ전자파로 인한 재해의 예방, 자동화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설비 및 전력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도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및 방폭설비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 크레인 등 기계ㆍ기구, 전기작업의 안전성 평가
. 그 밖에 기계, 전기, 화공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2.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ㆍ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 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우려 장소 등의 안전성 평가
.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3.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 분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 기술 지도
. 작업장 환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 지도
.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직업환경의학적 지도
.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기술 지도
. 갱내, 터널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ㆍ배기시설의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4.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 분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도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
.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
. 그 밖에 직업환경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1호, 2021. 10.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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