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성이 확대되는 품목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2) 안전시설비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비의 20% 이내 허용
(총액의 10% 한도)
(3) 보호구 등 : 보호구 범위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명확화
(4) 안전보건진단비 : 보호구 등 항목으로 이동
(5) 안전보건 교육비 등 : 산재예방 관련 모든 교육비용 허용(타 법령상 의무교육 포함)
(6) 건강장해 예방비 : 손소독제, 체온계, 진단키트 등 허용
(7) 기술지도비 : 사용한도 20% 제한 폐지
(8) 본사인건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고려, 2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는 사용
제한, 5억 원 한도 폐지, 임금 등으로 사용항목 한정
(9) 자율결정항목(신설) :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법상 유해・위험요인 개선 판단 을 통해 발굴하여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한 품목 허용 (총액의 10% 한도)
사용불가 품목 및 주요 사례(예시)
구분 | 사용불가 품목 및 주요 사례 |
인건비 | ・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 유도자 또는 신호수가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 유도자 또는 신호수가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 산재예방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및 사무보조원 임금 |
시설비 | ・ 외부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시설물․표지 ※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등 ・ 공사수행에 필요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은 사용 불가 ※ 단,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 ・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상황 파악 등 목적의 통신시설・설비 ※ 스마트 안전시설・장비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건설장비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 목적의 CCTV 등 감시용 장비 ・ 소음・환경 등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 목적의 표지・시설물 ※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펜스, PE드럼 등 ・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다만, 운반비는 사용가능)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설치비 |
보호구 | ・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용 기기 ・ 근로자 보호목적 외 작업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피복・장구류 ※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는 사용가능 ・ 감리원 또는 외부방문 인사 등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
안전 진단비 |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 기타 산안법 외 타 법령에 따른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자전거,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자동차 등 안전순찰차량 임대・구입 비용 ※ 단,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신고된 사업장 내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는 사용 가능 |
교육비 ・ 행사비 |
・ 해당 현장이 아닌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 교육장 설치가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에 교육장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가능 ・ 교육장의 대지 구입비, 컨테이너 구입비 등 자산취득 비용 ・ 교육장 운영과 관련 없는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포상품 ・ 안전관리자 협의체 등에서 적립을 위해 사용하는 회비 ・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제공이 주목적이 아닌 정기간행물 등 구독비용 ・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 목적이 없는 단순 회식경비 ・ 산재예방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단순 교양・오락성 교육비용 |
건강 진단비 |
・ 복리후생 등 목적으로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 복리후생 목적의 급수시설, 정수기, 자외선 차단용품 등 ・ 혹서・혹한기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등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혹서 등을 피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용, 탈수방지 목적의 소금정제비, 제빙기 임대비용(6~10월에 한함)은 사용 가능 ・ 체력단련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구입・임대비 ・ 작업장이 아닌 기숙사, 현장사무실 등의 방역・소독・방충비용 ・ 병・의원 등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납입비용 등 ・ 파상풍, 독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 또는 의약품 등 구입비용 ・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 |
2022.10.19 - [안 전 자 료/관련법]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내역 1.안전 관리 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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