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한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①1차위반:100만원 과태료 부과
②2차위반:300만원 과태료 부과
③3차위반:600만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①1차위반:100만원 과태료 부과
②2차위반:200만원 과태료 부과
③3차위반:300만원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①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②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목적 외 사용금액의 과태료 부과
(2) 공동도급 시의 부과대상
①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시공회사(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부과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공동사업주로서 주관사 및 비주관사 (지분만 참여) 모두가 부과 대상임.
②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자체 실행예산으로 편성ㆍ 집행하였을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 외 사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적합하게 사용된 금액)이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한다면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 벌칙을 적용할 수 없고, 공제한 금액이 법적 안전관리비 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분에 대해 서만 목적 외 사용금액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하여야할 것임(산안(건안) 68307-551, ’97.8.4)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1)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①1차위반:100만원 과태료 부과
②2차위반:500만원 과태료 부과
③3차위반:1,000만원 과태료 부과
(2) 공사종료 후 1년간 사용내역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①1차위반:100만원 과태료 부과
②2차위반:200만원 과태료 부과
③3차위반:300만원 과태료 부과
2022.10.19 - [안 전 자 료/관련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부 개정관련 주요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부 개정관련 주요 사항
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성이 확대되는 품목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2) 안전시설비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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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 [안 전 자 료/관련법]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내역 1.안전 관리 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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