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 2016년 9월 28일 시행 ■ 청탁금지법 해설집 ■ 사례 모음은 아래 링크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40029&tag=&nPage=1 ○ 국립대학에서 청탁법 적용대상자가 아닌것은? - 조교 - 총장 - 시간강사 - 명예교수는 외래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 -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강사 - 단시간 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지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 기자 ○ 외부강의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