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023-19호가 5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지침 안내서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2023.5.22.)」상의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및 시기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제1장과 제2장)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원문 출처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501085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