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한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①1차위반:100만원 과태료 부과 ②2차위반:300만원 과태료 부과 ③3차위반:600만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①1차위반:100만원 과태료 부과 ②2차위반:200만원 과태료 부과 ③3차위반:300만원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①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②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목적 외 사용금액의 과태료 부과 (2) 공동도급 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