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산업재해 34

재해방지대책

재해방지대책은 재해원인에 근거한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 방지의 면에서 물, 사람 및 관리측면에서 수립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동종의 재해가 유사한 재해로 재발을 거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경영자를 비롯한 관리자, 작업자 등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개선의지가 없는 경우 ② 재해발생을 당연시하거나 운수소관 정도로 자포자기하는 경우 ③ 재해가 기업전체에 미치는 손실의 정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 ④ 관리자나 작업자가 책임소재를 기피하기 위하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⑤ 원인을 규명하고서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허구적이고 상징적인 막연한 대책을 세우는데 있고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지 않는 경우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재해조사기록의 보존

재해조사기록의 보존 • 재해조사는 처음부터 대책을 고려하면서 재해원인을 기록하여야 보존하여야 함 • 보존되어진 조사기록은 다음에 참고를 하고 또 능률적인 통계처리에 의해 재해경향을 파악함으로써 동종 및 유사재해를 방지할 수 있음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재해조사 작성방법

재해조사 작성방법 ① 재해발생 날짜·시간·장소로 부터 재해요소·기인물 등을 찾아낸다. ② 재해자의 특성으로부터 인적인 재해요소를 찾는다. ③ 재해자의 상병의 부위·성질·정도 등 재해자의 상병상황에서 재해요소의 중요도를 찾는다. ㉠ 상병부위 : 부상 또는 질병에 감염된 신체부분을 나타냄 ㉡ 상병의 성질 : 부상 또는 질병의 의학적 성질 또는 그 종류를 나타냄 ㉢ 상병의 정도 : 부상 도는 질병에 근거해 휴업예상일수 혹은 요양예상일수를 나타냄 ④ 물적 피해상황, 손해의 정도, 손해액 생산정지일수에서 재해요소의 중요도를 알아낸다. ⑤ 재해발생까지의 경과에서 사고의 유형·기인물·가해물을 찾는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재해조사향목과 내용

재해조사향목과 내용 ① 발생년월일, 시간, 장소, 요일 ② 피재자의 성명, 성별, 연령, 경험 ③ 피재자의 작업 종류 및 직종 ④ 피재자의 상병의 정도, 부위, 성질 ⑤ 사고의 형 ⑥ 기인물 ⑦ 가해물 ⑧ 피재자의 불안전한 행동 ⑨ 피재자의 불안전한 인적 요소 ⑩ 기인물의 불안전한 상태 ⑪ 관리적요소의 결함 ⑫ 기타 필요한 사항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재해발생 보고요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용아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별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위에서 언급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함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재해통계 및 재해 코스트

재해율 1. 연천인율 근로자 1000명당 1년 간 발생하는 사상자수 =사상자수/ 연 평균 근로자수 ⅹ 1,000 2. 도수율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 재해자수/총 근로시간수 ⅹ10⁶ 3. 강도율(SR) 재해의 경중,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 = 근로손실일수/ 총 근로시간수 ⅹ1000 4. 도수율과 강도율의 관계 환산 도수율(F) = 도수율 / 10 환산 강도율(S) = 강도율 ⅹ 100 평균 강도율 = 강도율 / 도수율 ⅹ 1000 5. 종합재해지수(도수강도치) 6. 안전활동률 7. Safe T. Score 재해손실비 1. 하인리히 : 총 재해 코스트 = 직접비 + 간접비 2. 시몬즈 방식 총재해 코스트 = 산재보험 코스트 + 비보험 코스트 * 비보험 코스트 = (휴업상해건수ⅹA) + (통원상해건수ⅹB) +..

일반 재해발생시의 조치 (재해발생시 업무처리요령)

재해발생시의 조치 재해조사 시 요점 1. 재해발생 직후에 행한다. 2. 조사자는 사심없이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3. 현장의 물리적 흔적(물적 증거)을 수집한다. 4. 재해현장은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도면 등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한다. 5조사는 가능한 한 2인 이상이 하여 객관성을 높인다. 6. 목격자, 현장책임자 등은 많은 주변사람들에게 재해 시 상황을 듣는다. 7. 재해피해자로부터 재해 직전의 상황을 듣는다. 8.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재해나 중대재해 등은 재해조사 위원회나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9. 책임추궁보다는 재발방지에 근본목적을 두고 조사해야 한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단계별 재해원인 조사 방법 / 재해원인의 결정(제3단계)

재해원인의 결정(제3단계) -제2단계에서 재해요인에 대한 각 과정별 합당성 여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재해발생원인에 대해 결론 짓는 단계 -재해요인이 복합적으로 결론될 수 있는데 가능한 재해원인의 상관관계와 중요성을 잘 검토한 후, 근원적(물적) 측면, 인적 측면, 관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원인을 밝힘 -경우에 따라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을 결정하고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원인으로 함 -직접원인은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구성[Table. A, B 참조] -간접원인은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상의 결함에 의해 구성 [Table. A, B, C 참조]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단계별 재해원인 조사 방법 / 재해요인의 파악(2단계)

재해요인의 파악(2단계) -재해요인이란, 불안전한 상태(근원적인 물적 결함)와 불안전한 행동(재해자 또는 작업자의 결함) 그리고 관리상의 결함(안전관리체계, 작업기준 및 안전교육, 무리한 작업지시 등)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재해발생에 원인이 된 인자 -재해요인이 될 결함의 유무 판정은 정해진 판정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행하여 지고, 판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자의 주관에 의해서 재해요인으로 판단 -판정기준은 법규, 사내규정, 법정 및 사내 기술지침, 이상 시의 조치기준, 설비기준, 환경기준 등이 있음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조사한 내용을 각 항목별로 재해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총망라하여 제3단계에서 재해발생원인에 대한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논리적 근거를..

단계별 재해원인 조사 방법 / 사실확인(제1단계)

사실확인(제1단계) -재해발생까지의 경과 -근원적(물적) 요인에 관한 것 ① 설계시의 안전조치에 관해 조사한다. ② 제작 시 안전사항에 관해 조사한다. ③ 보수점검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④ 복장·보호구의 착용유무 등이 적합하였나 조사한다. ⑤ 기상·환경을 고려, 검토한다. ⑥ 물질·재료·짐 외에 취급 또는 가공해야 하는 위험·유해물 또는 재료·짐 등에 관해 검토한다. ⑦ 설비·기계·지그(jig)·공구·안전장치 등의 불안전한 상태 유무를 검토한다. -인적요인에 관한 것 ① 재해자의 특성에 대해 조사한다. ② 재해자의 연관된 작업명과 내용 그리고 재해자가 행한 작업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한다. ③ 재해자 또는 작업자가 작업표준(기준) 및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다. -관리에 관한 것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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