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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MSDS)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과 공정안전보고서에 들어갈 내용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산업보건의의 선임, 산업보건의의 자격과 산업보건의 직무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안전관리전문기관 인가받는법, 보건관리 전문기관 인가받는법,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아래참고) 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 (아래 참고) 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보건관리 대행)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 ③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8조제4항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 보건관리자가 해야할 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04.01]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가 해야할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아래 참고)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아래 참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

관리감독자의 업무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산업재해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확인제도 및 산재보험 특례 신설- 1. 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확인제도 신설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요양 급여 해당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 2. 중ㆍ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신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 제한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상 질병 판명을 위해 1..

[사랑글] 누구나 사랑을 하지.

누구나 사랑을 하지. 고흐는 사이프러스를 사랑했고,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했고, 히틀러는 군국주의를 사랑했고, 나폴레옹은 정복을 사랑했어. 그리고 거리마다, 까페마다, 극장마다에는 사랑하는, 혹은 사랑할 예정인, 혹은 사랑을 빙자한 연인들이 어디에든 차고 넘치고 있지. 익명의 사랑들로 도시는 번화하고 붉은 네온사인들이 그들을 삼키고 있지만, 이 밤 어디에도 로빈새 한 마리를 기쁘게 해줄 만큼 아름다운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어. 그 때였지. 낙심한 로빈새가 기뻐 노래를 부른 것은. 너와 내가 두 손을 잡고 처음으로 거리를 걷던 날. 눈 부신 햇살 사이로 파득인 섬광은 기쁜 로빈새의 비상이었어. 출처 : http://www.yuksul.com/name.html 이름점, 이름궁합- 디지털역술방 본인과 상대방..

좋은글 2021.09.23

[좋은글]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그렇게 특별하다 믿었던 자신이 평범은커녕 아예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설레던 이성으로부터 지루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고 분신인 듯 잘 맞던 친구로부터 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 있고 소름 돋던 노래가 지겨워지는 순간이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그저 짝사랑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다 삶에 대한 욕망이나 야망 따위가 시들어 버리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삶이 치명적일 정도로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순간 또한 있다 우리는 여태껏 느꼈던 평생 간직하고 싶던 그 감정은 무시한 채 영원할 것 같이 아름답고 순수하던 감정이 다 타버려 날아가는 순간에만 매달려 절망에 빠지곤 한다 순간은 지나가도록 약속되어 있고 지나간 모든 것은 잊혀지게 마련이다 어차피 잊혀질 모든 만사를 얹고 왜 굳이 ..

좋은글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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