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