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관련법 65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들어갈 세부교육과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들어가야 할 세부 교육내용(제26조제1항 관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들어가야할 세부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교육에 들어가야 할 세부교육내용

안전관리자 교육에 들어가야 할 세부교육 내용 신규교육 보수교육 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관한 교육내용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자가 되려면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안전관리자가 되려면 필요한 자격증은 아래 세개 중 1개가 필요합니다. 1. 산업안전지도사 2. 산업안전기사 3. 건설안전기사 가 필요합니다. 산업기사도 되긴하지만, 대부분은 기사 자격증이 범위가 넓어서 기사로 따셔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보건 관리자 :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사람 보건관리자 자격요건 :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에 짤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업주, 회사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그 사람을 해고하고 자를때는 30일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자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를 하지 않고 자를수 있는데요. 이것을 수습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3개월 정도 일을 같이 해보고 불가능 하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내보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당했는데 어떻게 하죠?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법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부당 해고 등이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산업안전보건법(1981년)의 역사는 근로기준법(1953년) 부터 시작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은 근로기준법(근기법)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1953.5.10 근로기준법 제정 1961.9.11 근로보건관리규칙 제정 1962.5.7 근로안전관리규칙 제정 제정 되고 신기술의 유입과 유해물질의 사용량 증가 기업의 대형화로 인해 산업재해 및 직업성 발생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개별 법률이 생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제정 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직접적인 고용관계만 규정이 되어있어 직접적이지 않은 유통이나 제조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하청, 일용직 같은 재해예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위해 산안법을 제정 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생겨났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벌금과 징역, 양벌규정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벌금과 징역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아래 참고) 또는 제5조(아래 참고) 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다목(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적용제외대상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자료는 2021.11.22. 기준이며 추후 법은 제정될 수 있음 상세내용은 아래 중대재해처벌법 3조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7&lsiSeq=228817#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www.law.go.kr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중대재해란?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주체, 종사자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는 개인 사업자, 경영책임자 등도 의무 주체 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의 제 2조 정의를 살펴보시면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직업성 질병자란?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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