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관련법 65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가 해야할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아래 참고)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아래 참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

관리감독자의 업무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산업재해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확인제도 및 산재보험 특례 신설- 1. 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확인제도 신설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요양 급여 해당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 2. 중ㆍ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신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 제한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상 질병 판명을 위해 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우리회사는 안전리자를 채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 하신 후에 채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현재 2021.08.25일 기준으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법이 자주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늘 현재 기준으로 보시려면 아래의 출처에 들어가셔서 별표 3을 참고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구제외 4. 펄프, 종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법이 자주 바뀌진 않지만, 이 글 작성일 기준의 법이기 때문에 맨 아래의 출처에 들어가셔서 개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확실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1차 금속 제조업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들어갈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

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출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401&lsi..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산업보건의 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시행령 별표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시행령 별표 9)] 사업의 종류 규모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

안전관리자의 선임 (전담안전관리자, 공동안전관리자, 도급사업의안전관리자, 위탁안전관리자 등)

전담 안전관리자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2.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 (토목 150억) 이상 or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공동 안전관리자 1. 선임조건 - 같은 시, 군, 구 지역에 소재 또는 사업장 간의 경계 15KM 이내 소재에 동일 사업주 경영 2. 근로자 수 -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 300명 이내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사업주(도급인)가 근로자(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시 -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가능 위탁 안전관리자 위탁 조건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건설업 제외) ※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경우도 위탁가능 (단, 2021년 10월 20일까지) 안전관리자 증원·개임 1..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규모별인원 (시행령 별표3) 제조업 안전관리자 지정인원, 건설업 안전관리자 지정 인원 등

업종 규모 인원 제조업 등 상시 근로자 50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농업, 임업 및 어업, 운수업, 통신업, 기타 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2명 이상 업종 규모 인원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2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이상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이상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이상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이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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