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자 료 234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당했는데 어떻게 하죠?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법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부당 해고 등이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산업안전보건법(1981년)의 역사는 근로기준법(1953년) 부터 시작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은 근로기준법(근기법)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1953.5.10 근로기준법 제정 1961.9.11 근로보건관리규칙 제정 1962.5.7 근로안전관리규칙 제정 제정 되고 신기술의 유입과 유해물질의 사용량 증가 기업의 대형화로 인해 산업재해 및 직업성 발생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개별 법률이 생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제정 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직접적인 고용관계만 규정이 되어있어 직접적이지 않은 유통이나 제조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하청, 일용직 같은 재해예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위해 산안법을 제정 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생겨났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벌금과 징역, 양벌규정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벌금과 징역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아래 참고) 또는 제5조(아래 참고) 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다목(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적용제외대상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자료는 2021.11.22. 기준이며 추후 법은 제정될 수 있음 상세내용은 아래 중대재해처벌법 3조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7&lsiSeq=228817#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www.law.go.kr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중대재해란?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주체, 종사자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는 개인 사업자, 경영책임자 등도 의무 주체 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의 제 2조 정의를 살펴보시면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직업성 질병자란?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

중대재해처벌법 과태료 부과기준 (중처법 벌금)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①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②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③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① 작업의 중지와 재개 ②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③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과 수급인 간의 사용협의 조정 ④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⑤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021.11.10 - [안 전 자 료/관련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안전보건촐괄책임자가 하는 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안전보건촐괄책임자가 하는 일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안전보건촐괄책임자가 하는 일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아래참고)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기계안전지도사, 전기안전지도사, 화공안전지도사, 건설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아래참고)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해당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는 별표 31( ★아래참고)과 같다.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삽언안전 지도사의 직무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아래참고)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아래참고)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아래참고)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회사, 사업장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아래참고]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아래참고] 와 같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 제15조제1항[아래참고] 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아래참고]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작업환경측정기관 인가받는법) 과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 2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6조(작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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